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 단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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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com/watch?v=gvJ8Fvss6Gw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이 60일이었다. 2020년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계약내용 및 변경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이 단축되면서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