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지인입니다.
청약경쟁률 산정 방식과 추가로 제공되는 우선순위 경쟁률 산정 방식 소개
1. 지역별 청약경쟁률 계산식 : 집계 지역의 대상 기간에 분양한 단지 기준 (1순위와 2순위 청약접수 합계) / (일반 공급세대 합계)
2. 우선순위 청약경쟁률 계산식 : 집계 지역의 대상 기간에 분양한 단지 기준 (공급방식에 따른 최우선순위의 청약접수 합계) / (일반 공급세대 합계)
- 공급 방식에 따라 청약접수 집계 대상이 다름
-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방식의 집계 대상 :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접수 건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방식의 집계 대상 : 1순위 청약접수 합계 (해당지역/기타지역/경기지역)
3.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의 집계 대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1순위 내에서 우열이 발생하여 실질적 최우선 순위인 1순위-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신청만 활용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해당지역과 인근 기타지역, 경기지역의 공급 비율이 분배되어 최우선로 배정되므로 1순위 전체 청약 신청을 활용
. 서울과 인천의 경우 : 해당지역 (서울 또는 인천) 50% / 기타지역 50% 분배하여 우선 공급
. 경기도의 경우 : 해당지역 (경기도 해당시) 30% / 그 외 경기도 20% / 기타지역 50% 분배하여 우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