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지인입니다.
1. 아파트의 면적에서 부동산지인은 공적 장부인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 부동산지인은 2019년 부터 현재까지 17만개가 넘는 단지의 정보를 건축물대장과 비교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평형은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공급면적(평형)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공용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은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지인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그것을 반영 시켰습니다.
공급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공용면적의 분류에서 주거공용과 기타공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에서 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붉은 박스안에 있는 창을 클릭하시면
아파트 면적 세부정보가 나타납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 공급면적으로 위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용면적의 분류에 따라 다른 사이트의 내용(세대수, 면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2000년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대피소가 주거공용면적이 아닌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대피소가 주거공용 면적에 포함되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지하대피소가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지인에서는 지하대피소를 기타공용 면적으로 분류하고, 공급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공동주택의 면적 표시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84제곱미터이나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35평, 36평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지인에서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만으로 면적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의 면적과 저희 부동산지인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비교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